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과감한두견이149
과감한두견이14922.07.30

퇴직금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제가 생각한 금액과 회사에서 정산해주신 금액이 차이가 있어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산정내역서를 보니 세전 금액이 아닌

3.3%를 떼고 받았던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한 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주셨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세무서에서 퇴직연금은 세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거고, 퇴직금은 급여세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거라고 했다며

제가 틀린거라는데 정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전 금액으로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