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9.12 : 단기로 3개월 근무
19.12~20.12 : 계약직 (3개월+9개월로 나눠 계약)
20.12~21.9 : 1년 계약직 인데
21.9월이 단기근무기간 포함 2년째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연차 정산을 했습니다
첫 1년동안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 연차 발생이나, 제가 하루 병가를 써서 총 10개 발생
1년 재계약 때 15개 발생
무기계약직 전환하며 연차정산 때 단기 때의 기간과 병가 썼던 것을 빼야한다고 해서 일용3개+상용1개 =4개
11개-4개를 뺐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15개에서 4개를 빼는 게 아니라 11개에서 4개를 빼는 것이죠?
그리고 병가로 그 당시에 이미 익월에 연차발생이 안됐었는데 왜 지금 정산한답시고 또 1개를 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