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시 연차정산 11개에서 빼는게 맞나요?
19.9~19.12 : 단기로 3개월 근무
19.12~20.12 : 계약직 (3개월+9개월로 나눠 계약)
20.12~21.9 : 1년 계약직 인데
21.9월이 단기근무기간 포함 2년째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연차 정산을 했습니다
첫 1년동안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 연차 발생이나, 제가 하루 병가를 써서 총 10개 발생
1년 재계약 때 15개 발생
무기계약직 전환하며 연차정산 때 단기 때의 기간과 병가 썼던 것을 빼야한다고 해서 일용3개+상용1개 =4개
11개-4개를 뺐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15개에서 4개를 빼는 게 아니라 11개에서 4개를 빼는 것이죠?
그리고 병가로 그 당시에 이미 익월에 연차발생이 안됐었는데 왜 지금 정산한답시고 또 1개를 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사용한 것은 11개에서 빼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15개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 부분은 이상하다 판단되오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각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정산했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병가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해당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딱 2년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단기 때 휴가는 11개에서 빼는 게 시기적으로 맞으며, 상용일 때 휴가는 구체적인 사용 시기에 따라 11개에서나 15개에서 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 미만시 하루 병가를 써서 총 10개가 발생되었고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5개로 계산하여 이전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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