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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셰퍼드115
고요한셰퍼드11522.07.31

무기계약시 연차정산 11개에서 빼는게 맞나요?

19.9~19.12 : 단기로 3개월 근무

19.12~20.12 : 계약직 (3개월+9개월로 나눠 계약)

20.12~21.9 : 1년 계약직 인데

21.9월이 단기근무기간 포함 2년째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연차 정산을 했습니다

첫 1년동안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 연차 발생이나, 제가 하루 병가를 써서 총 10개 발생

1년 재계약 때 15개 발생

무기계약직 전환하며 연차정산 때 단기 때의 기간과 병가 썼던 것을 빼야한다고 해서 일용3개+상용1개 =4개

11개-4개를 뺐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15개에서 4개를 빼는 게 아니라 11개에서 4개를 빼는 것이죠?

그리고 병가로 그 당시에 이미 익월에 연차발생이 안됐었는데 왜 지금 정산한답시고 또 1개를 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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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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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사용한 것은 11개에서 빼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15개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 부분은 이상하다 판단되오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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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각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정산했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병가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해당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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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2년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 단기 때 휴가는 11개에서 빼는 게 시기적으로 맞으며, 상용일 때 휴가는 구체적인 사용 시기에 따라 11개에서나 15개에서 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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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 미만시 하루 병가를 써서 총 10개가 발생되었고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5개로 계산하여 이전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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