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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연봉계약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휴일 근무 수당인데 연봉 계약제 근로자는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프로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0만원이라면 5만원만 더 지급하는겁니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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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철 노무사blue-check
    이승철 노무사22.07.31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연봉제뿐 아니라,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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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지만 통상 연봉,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부분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 수행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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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휴일 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직접 연봉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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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와 상기의 가산수당을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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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5만원을 포함한 1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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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월급제나 연봉제 계약의 경우 유급휴일 근로 시 기존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수령 가능한 임금은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수당분 50%(8시간 초과 분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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