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일매출 100~130 사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20살 재수생입니다.
시급은 7500 씩 받고 있고 금 7시간, 토 9시간으로 7시간, 8시간 총 15시간을 인정받아 주휴도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2월말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그때 교육 받을 때 교육해주시는 분이 점장님이 폐점을 신청했는데 본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폐점 소식을 계속 듣다가 어느덧 8월이 다 되어가고 9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업계 특성상 그만둔뒤 바로 신고는 하지 않고 다른 편의점 일을 구한뒤 어느정도 일한 후 신고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 사이에 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폐점을 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기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다시하고 진정제기를 하기보다는
퇴사후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제기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점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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