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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제비17
수려한제비1722.07.30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일매출 100~130 사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20살 재수생입니다.


시급은 7500 씩 받고 있고 금 7시간, 토 9시간으로 7시간, 8시간 총 15시간을 인정받아 주휴도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2월말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그때 교육 받을 때 교육해주시는 분이 점장님이 폐점을 신청했는데 본사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폐점 소식을 계속 듣다가 어느덧 8월이 다 되어가고 9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업계 특성상 그만둔뒤 바로 신고는 하지 않고 다른 편의점 일을 구한뒤 어느정도 일한 후 신고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 사이에 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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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폐점을 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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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기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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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편의점 점주가 바뀌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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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다시하고 진정제기를 하기보다는

    퇴사후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제기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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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점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점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및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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