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는 경우라면 발생이 됩니다.3. 현재 연차발생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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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그런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가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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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일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중타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3. 최대한 현재 회사와 협의하여 2주내로 퇴사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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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꼭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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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무도중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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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치 급여부분에 대해 7월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6월 하루치 임금은 기타수당의 항목 등으로 별도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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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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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신고 및 징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분리시켜 놓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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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 입사일이 달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이 되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전부 연계되어 있어 건강보험 취득일자만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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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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