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제공 셔틀차량으로 퇴근길 교통사고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통상 무급병가를 인정합니다.병가보다 산재신청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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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무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위탁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내역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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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액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산정하면 약 210만원이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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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냥 솔직히회사에 연락하여 더 근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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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어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자진퇴사가 아니고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해당 퇴사사유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부금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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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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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자도 여자와 동일합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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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자도 여자와 동일합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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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사를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니요 계약종료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근무하겠다는 녹음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한달 계약직으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3.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변에 변호사 노무사가 많든 적든 질문자님이 퇴사하서도 법상 불이익이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말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박하는 회사에 어떻게 계속다녀요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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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각종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겼을 경우 긴급하게 무급휴가를사용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긴급지원금 입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 돌봄을 위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한해서 지원이 되며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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