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사를 못할수도 있나요?
제 상황이 복잡합니다. 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 꼭 읽어주시고 누구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설립된지 얼마 안 된 회사라 초기 멤버인 제가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번달 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사 요청 했지만 사장님께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도와주시는 대신 인원이 부족하니 한 달만 더 다녀달라고 해서 정규직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노무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되는지 알아봐주셨고.신고가 들어갈거라는 소식이 전달 되니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이나 역고소를 할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제가 절대 고소당할일 없다며 방어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근무 위치도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하는동안 가해자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건이 터져서 신고는 아직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멈추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장님이 역으로 저를 협박하며 여기까지 도와줬으니 계속 회사를 다녀줘야한다, 너가 퇴사하겠다면 내가 신고 도와주는 것도 없던걸로하고 어수선하게 변한 회사 분위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저는 직장의 상황을 살피며 여러 이야기를 사장님께 전달한 상황이였는데, 이것도 폭로 하겠다, 가해자편을 들겠다, 다 너의 탓으로 돌리겠다는 식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혀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협박이 심해져서 말로 가해자와 가해자 일당이 퇴사하면 더 다니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정리되는대로 가해자와 가해자 일당을 퇴사시킬거니 너는 꼭 남아야 한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아직 등록 안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에 물품훼손,욕설,도둑질 등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목표는 무사히 퇴사 하는 것 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은 22년 7월31일 종료 입니다.
1. 말로는 가해자 일당과 가해자가 퇴사하면 더 근무하겠다고 했는데,(사장님께서 녹음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가해자 일당이 퇴사 처리 되어도 저는 계약 종료 일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입는 피해는 없을까요?
2. 이번달에 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월급 직전에 등록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정규직이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3. 제가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퇴사처리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다음달 월급일에 퇴직금만은 입금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처리되고 15일안에 받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 종료되고 잠적하면 퇴직금을 안 주시거나 퇴사 처리를 안 해주실까봐 무섭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4. 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나가야 할까요? 분명 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효력마져 의심이 되고 제가 퇴사하면 온갖 불이익을 주실까봐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5. 지금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멈춘 상황이고 , 만약 제가 개인으로 신고하면 사장님은 가해자랑 협력해서 회사대 저 개인으로 싸우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절 고소하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돈을 지불하고 상담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사장님과 가해자는 저랑 나이차이도 20 이상 나고 주변에 아는 노무사 변호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아니요 계약종료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근무하겠다는 녹음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한달 계약직으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변에 변호사 노무사가 많든 적든 질문자님이 퇴사하서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말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박하는 회사에 어떻게 계속다녀요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며 이에 대한 등록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처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명백히 문서로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가장 명백합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는 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등록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 퇴직금 미지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4.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5. 개인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이 드신다면 근처의 노무법인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말로는 가해자 일당과 가해자가 퇴사하면 더 근무하겠다고 했는데,(사장님께서 녹음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가해자 일당이 퇴사 처리 되어도 저는 계약 종료 일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입는 피해는 없을까요?
>> 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2. 이번달에 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월급 직전에 등록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정규직이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미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3. 제가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퇴사처리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다음달 월급일에 퇴직금만은 입금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처리되고 15일안에 받아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 종료되고 잠적하면 퇴직금을 안 주시거나 퇴사 처리를 안 해주실까봐 무섭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고 나가야 할까요? 분명 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그 효력마져 의심이 되고 제가 퇴사하면 온갖 불이익을 주실까봐 너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사장이 법을 잘 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지금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멈춘 상황이고 , 만약 제가 개인으로 신고하면 사장님은 가해자랑 협력해서 회사대 저 개인으로 싸우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가해자가 절 고소하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실제 있었고, 사장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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