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체가 선생님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일종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