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해야할 일은 가장 많고, 계속해서 일을 주는데 임금은 회사 내에서 제일 적게 받고 이런 대우 받으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한 선배들도 좋게 좋게 나간다고 작년 7~8월에 퇴사한다고 구두로 얘기했는데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람도 5월에 퇴사 했네요.
그리고 나서 위엣분이 자꾸 퇴사자들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 '법적으로 사직서 내도 30일 뒤에 퇴사 할 수 있다.', '30일 전에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이라 퇴직금 못받는다.'며 협박하더라고요
저는 괘씸해서라도 사직서 내는 순간 인수인계도 안하고 당일 날이나 다음 날이나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문젠 제가 급여 주고, 세금정산하는 총무 담당자인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원만할지는 고민됩니다.
- 저도 총무 2달전에 인수인계 받은건 급여지급, 원천세신고납부 4대보험 납부 정도이고, 인수인계 안받고 혼자끙끙대며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신고 했으며, 아직 연말정산이랑 퇴직금 지급은 안해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위엣분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인수인계 하라고하면 이제껏 가르쳐주는 사람 한명도 없었는데 왜 제 스스로 터득 한 걸 인수인계 해줘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날이라도 퇴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원하시는대로 해도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통상적으로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말이 많으나, 이것은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야 그런 내용이 적용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즉시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저는 괘씸해서라도 사직서 내는 순간 인수인계도 안하고 당일 날이나 다음 날이나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문젠 제가 급여 주고, 세금정산하는 총무 담당자인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원만할지는 고민됩니다.
근로자의 사직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관련 규정 → 민법 규정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그와 관계 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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