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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말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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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해야할 일은 가장 많고, 계속해서 일을 주는데 임금은 회사 내에서 제일 적게 받고 이런 대우 받으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한 선배들도 좋게 좋게 나간다고 작년 7~8월에 퇴사한다고 구두로 얘기했는데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4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사람도 5월에 퇴사 했네요.


그리고 나서 위엣분이 자꾸 퇴사자들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 '법적으로 사직서 내도 30일 뒤에 퇴사 할 수 있다.', '30일 전에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이라 퇴직금 못받는다.'며 협박하더라고요


저는 괘씸해서라도 사직서 내는 순간 인수인계도 안하고 당일 날이나 다음 날이나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문젠 제가 급여 주고, 세금정산하는 총무 담당자인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원만할지는 고민됩니다.


- 저도 총무 2달전에 인수인계 받은건 급여지급, 원천세신고납부 4대보험 납부 정도이고, 인수인계 안받고 혼자끙끙대며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신고 했으며, 아직 연말정산이랑 퇴직금 지급은 안해봐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위엣분들에게 물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인수인계 하라고하면 이제껏 가르쳐주는 사람 한명도 없었는데 왜 제 스스로 터득 한 걸 인수인계 해줘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날이라도 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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