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백기간에 대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계산을 다시하지만 연속근무로 평가된다면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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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연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료 체납, 월급 3일 밀린것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 계속적으로 4대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례)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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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인정을 안해주고 자진퇴사신청서 작성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꼭 회사에서 보낸준 사직서 양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문구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3. 임금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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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는걸 사측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측은 노조가 있는 경우 독단적인 경영에서 노조의 제재를 받을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개별적 협상보다노조협상을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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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이미 퇴사일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추가 2주를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만약 2주를 추가근무하려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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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은 일은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실제 복직 자체가 문제되지는않겠지만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삼을수는 있습니다. 통상 사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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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 같은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없는데 최저, 주휴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16시간분의 시급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16시간 근무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지금이라도 기억해서 이전의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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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의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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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16일 입사를 원했는데 20일에입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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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시켜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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