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입사일은 8월 16일이여서 8월 8일날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7월말에 퇴사해야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시 8월 20일날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퇴사날짜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만약 20일날 퇴사처리 된다고 하면 이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정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은 없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여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데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일이 16일이 지나서 출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직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날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빠른 날짜로 지정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희망시기보다 늦게 퇴직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민법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16일 입사를 원했는데 20일에
입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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