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