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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게65
기막힌꽃게6522.07.22

이직 후 퇴사처리 과정에 질문

이직을 하게 되어 퇴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입사일은 8월 16일이여서 8월 8일날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7월말에 퇴사해야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시 8월 20일날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퇴사날짜를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만약 20일날 퇴사처리 된다고 하면 이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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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이직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미리 회사에 알리시어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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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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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정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은 없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하여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데 처리된다면 이직할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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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예정일이 16일이 지나서 출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직회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퇴사 날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빠른 날짜로 지정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희망시기보다 늦게 퇴직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및 민법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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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16일 입사를 원했는데 20일에

    입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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