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인정을 안해주고 자진퇴사신청서 작성을 강요합니다
5월 말에 6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진퇴사신청서가 없었어요.) 대표도 이유 묻지않았고 그대로 알겠다고 하고 끝난 상황입니다.(사직서 사진찍어놨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카톡으로 사직서 냈다고 말했고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6월 20일쯤 대표가 방으로 불러 6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되어있는데 7월 말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그뒤에 더 일을 할 진 논의하자고 했고 그만 둘거면 자진퇴사신청서를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답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녹취록있습니다.)
자진퇴사신청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1. 재직 시 업무상 비밀사항 누설시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가 간다면 전액 배상한다.
2. 근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근무지에 재산상 손해끼친경우 이를 보고하지않고 퇴사 하더라도 추후 이사실이 밝혀지면 실비로 배상한다.
3. 정기임금지급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도래하는 첫 정기임금지급일에 근로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금품 지급에 동의한다.
이걸 직원과 한마디 상의하지않고 노무사와 변호사 컨펌을 했다며 퇴사시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한달을 더 도와달래서 도와주었고 저 자진퇴사신청서는 작성하고싶지 않습니다.
7월 중순에 8월부터 연봉을 올려줄테니 계속 일하라는 제안에 정중히 거절을 하며 원래 약속일이였던 7월 말까지 근무한다 하였더니, 자진퇴사신청서를 내고 한달을 더 근무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고선 인정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을 대하는일인데 장급이 퇴사하게 되면서 직원이 고객과 비용 상담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저렇게 전액배상이니 뭐니 하니까 무섭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찾아내서 배상하라고 할만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진짜 사람 정신적으로 힘들게했습니다.....
1. 제가 자진퇴사신청서를 꼭 내고 퇴사하여야하나요?
2. 7월 말까지 근무한다는 사직의 의사가 여기저기 다 있는데 제가 이 이상 더 근무를 해야되나요?
3. 회사내 인사담당자와 노무사가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다. 직원이 신고하면 어쩔거냐고 했더니 자기도 수단과방법 다 안가리고 절 어떻게 해보겠답니다.;;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이미 다른직원에게 그랬던 적 있음. 최대한 퇴직금 늦게 준적이 있던 뒤로 저 신청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거 일절없습니다..) 임금일이 늦어지면 뭘로 신고해야되나요..?ㅠ 그냥 지금 회사에 직원이 없어서 저런 행패를 부립니다... 저러니 직원들이 못참고 다 나갔어요..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인데 일부로 기업해지승인 안해줄것 같은데.. 승인해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효력 발생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꼭 회사에서 보낸준 사직서 양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문구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3. 임금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