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다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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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붙임파일 제목 작성시 사용하는 '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는 신문이나 책을 세는 단위입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묶음으로 엮이는 것이라면 '1 부'로 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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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래 휴무날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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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집단에 대하여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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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효합니다. 통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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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되도록 퇴근시간 이전까지 근로를 마무리하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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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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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퇴사하기로 하여서 일을 안하다가 다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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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류의 보관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아래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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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물품은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매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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