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정도의 이중계약을 업주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뒤 진행하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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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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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입사일보다 뒤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연차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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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7월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8월 개근을 하여야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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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연차에서 소진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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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연차에서 소진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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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만 주2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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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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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폭탄맞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6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과 7월의 4대보험료가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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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기간과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2.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계산을 하게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6일 근무자라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겠지만 5일 근무자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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