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일정을 합의해서 다녀왔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와 대화 당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여름휴가에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연차에서 소진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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