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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스케줄 근무매장에서

주2일근무

주말만 2일 각 4시간근무시 시급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수당1.5배가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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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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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말수당이란 것은 없고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반드시 주말인 것은 아니며, 주말에만 주2일 근무시 주말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시급을 책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4시간×2일×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근로자에게는 주말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반드시 휴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지만 주2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