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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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외부서 폭행사건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해고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직장질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 징계여부를 적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생활의 비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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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투잡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B에 계속 다니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 A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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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8월초에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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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11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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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된 지역에서 기존 집과의 거리가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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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은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므로 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되어 15시간이 매주 넘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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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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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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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사통보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라면 한달 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맞지만 임금지급 등에 있어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면 바로 퇴사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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