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투잡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직장A, 직장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직장A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21년 5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21/5/1 ~ 지금까지 가입중)
정규 근무시간은 주 11시간 (5.5시간 * 2일) 입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월임금은 400,000원입니다.
직장B에서는 4대보험없이 3.3 세금만 떼고있는 상태이구요. (21/9/15 입사)
정규 근무시간은 주 11시간입니다 (5.5시간 *2일) (추가근무할때가 많아 주휴수당이 빈번히 발생중)
통상적으로 평균월임금은 600,000~1,000,000원입니다.
22/07/29부로 직장A가 경영악화로인해 폐업을 하게되어 제 마지막 근무가 22/07/24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에 14개월정도 가입이되어있는상태에서 폐업으로인해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직장B의 근무시간 / 임금이 높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직장B를 다니면서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직장A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B도 그만둬야한다고 한다면 11월까지 근무한후 그 이후에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B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B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의 두배까지 추징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B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B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장B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B의 근무시간 / 임금이 높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직장B를 다니면서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A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에 B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A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B도 그만둬야한다고 한다면 11월까지 근무한후 그 이후에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B에 계속 다니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A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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