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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코끼리97
창백한코끼리97
22.07.17

아르바이트 투잡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직장A, 직장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직장A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21년 5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21/5/1 ~ 지금까지 가입중)

정규 근무시간은 주 11시간 (5.5시간 * 2일) 입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월임금은 400,000원입니다.

직장B에서는 4대보험없이 3.3 세금만 떼고있는 상태이구요. (21/9/15 입사)

정규 근무시간은 주 11시간입니다 (5.5시간 *2일) (추가근무할때가 많아 주휴수당이 빈번히 발생중)

통상적으로 평균월임금은 600,000~1,000,000원입니다.

22/07/29부로 직장A가 경영악화로인해 폐업을 하게되어 제 마지막 근무가 22/07/24이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에 14개월정도 가입이되어있는상태에서 폐업으로인해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직장B의 근무시간 / 임금이 높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직장B를 다니면서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 직장A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B도 그만둬야한다고 한다면 11월까지 근무한후 그 이후에 직장A에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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