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아버린다는 사장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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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거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전화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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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임금약정을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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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입사일자가 정확하지않지만 결근이 없다면 8 ~ 9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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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_붙은것처럼 하더니 다른사람 뽑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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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신고를 잘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1년이상으로 하였고 단순노무직종이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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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리 받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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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급자가 중재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서이동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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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건비 비용처리와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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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식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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