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실제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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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1년미만 연차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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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하루 6.5시간 한주 13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3 X 9,300원으로계산하여 세전 임금은 120,9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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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징계 등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적인 SNS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지만 블라인드 어플 등에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경우라면 그 양태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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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3개월간 90%지급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년이 되기전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0%부분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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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공백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80일 충족의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후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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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사용한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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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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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일한 알바를 일용직으로 등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및 세금신고 부분에 있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 각 공단에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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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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