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할 항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으며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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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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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약정된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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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적용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4: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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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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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인해 한주 37.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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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조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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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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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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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급여지급시 0.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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