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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푸들84
소중한푸들8422.06.27

임의퇴사 후 손해배상요구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두 달 전 퇴사요청 후 날짜 조정까지 원했으나 답변받지 못함

2. 광고주와 계약 시 참여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한달 필요

3. 평소 사장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며, 정신과 진료 및 신체적 건강 악화로 즉시 퇴사를 요청

위와 같은 경과로 퇴사를 상담중에 있습니다

3개월 근무 간 매일 야근과 추가근무로 계약 조건 이상의 업무를 해왔으며 추가근무 수당도 없었습니다

사측 입장은

1. 계약상 추가근무는 선택사항, 연봉협상시 반영

2. 업무 미숙으로인한 손실 회사에서 부담

3.계약 만료시까지 근무 혹은 일정조정

만약 임의퇴사로 계약해지시 손배요구

위와 같은 주장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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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의퇴직 시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평소에 사업주가 폭언을 일삼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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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상의 퇴사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만료시 해지효력발생합니다.

    그이후 회사가 인력을 수급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해야할 것이며,

    그이후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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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야근과 추가근무에 대해 추가근무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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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자는 퇴사 전 일정기간 근무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면 근로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라 소송이란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므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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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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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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