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달 전 퇴사요청 후 날짜 조정까지 원했으나 답변받지 못함
2. 광고주와 계약 시 참여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한달 필요
3. 평소 사장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며, 정신과 진료 및 신체적 건강 악화로 즉시 퇴사를 요청
위와 같은 경과로 퇴사를 상담중에 있습니다
3개월 근무 간 매일 야근과 추가근무로 계약 조건 이상의 업무를 해왔으며 추가근무 수당도 없었습니다
사측 입장은
1. 계약상 추가근무는 선택사항, 연봉협상시 반영
2. 업무 미숙으로인한 손실 회사에서 부담
3.계약 만료시까지 근무 혹은 일정조정
만약 임의퇴사로 계약해지시 손배요구
위와 같은 주장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