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반려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야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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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였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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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를 하는게 맞지만 인신공격 등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꼭 한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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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납입은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계산은 일반퇴직금과 동일)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매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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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본래의 업무가 아닌 전화와 문서의 수수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기하거나 착신전환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숙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직수당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이며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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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입?미가입? 산재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각 보험마다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중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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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2022년에 소득기준 벗어나면 수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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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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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사무직의 연장근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연장근로시간은 1.5배 야간근로시간은 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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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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