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을 두개의 조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두개의 조직으로 변경하더라도 노무적으로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통해 임원의 보수나 퇴지금 등에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의 규정도변경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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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계기업이라도 우리나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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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1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를 2020년 9월 20일부터 2021년 9월 19일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초과사용분이 없는 것으로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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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5시간인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그 이상이라면 회사에 변경해주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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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하에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의 해고처분에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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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2022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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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규정상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직자에 한함 또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성과급이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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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30분 추가근무가 아닌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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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6월 15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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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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