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5시간 이상인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는 출퇴근기록 임금지급내역 등이 있으나 가장 좋은건 회사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확인해주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