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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호랑나비83
넉넉한호랑나비8322.06.16

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일일 5시간 근로로 계약하였지만 실제 일하는 것은 휴게시간 포함 6.5~7시간 일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지급 관해서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출근도장과 퇴근도장을 모두 찍어와서 기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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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5시간 이상인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는 출퇴근기록 임금지급내역 등이 있으나 가장 좋은건 회사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확인해주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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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5시간인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그 이상이라면 회사에 변경해주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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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으며,

    다만 계속반복적으로근로가 이루어지고,

    휴게시간도없었다는점이 인정된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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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거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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