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임금에 따라 보수월액(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연금보험료가상승되어 많이 납부하는 경우 나중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부분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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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공휴일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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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를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상태에있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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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야근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금액차이는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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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명목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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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계산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2. 5인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된 시점에 소속 근로자분들이 입사하였다생각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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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있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포함하여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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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 근로자가 동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된 거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여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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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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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전 교육이라 애매하긴 하지만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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