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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숲새35
성숙한숲새3522.05.24

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작년에 계약직으로 직원 A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계약 기간(1년계약)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 근로자A의 본 사 근무 기간 (작년 4월 말~ 올해 4월 말)

사건은 저번달에 생겼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표준근로계약서상 당월분의 월급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 자금유통 사정 상 급여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정직원 분들께는 정상적으로 4월분 급여 지급을 하였으나, 계약만료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 A에게는 급여 지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A분께 5월 중으로 자금이 마련되자마자 급여지급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직원 A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저와 직원A는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이기 전,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고 동의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말일에 지급해야할 월급을 3주정도 지나서 5월 21일에 직원A에게 지급하였는데요.

지금 저와 직원A의 케이스에서 몇가지 궁금증들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
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

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
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초보 사업자라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것이 많이 없어 질문 올려봅니다.
친절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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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지급으로 인해 연말 정산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 근로자가 동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된 거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법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여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무,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와 합의하고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3. 노동법상으로는 임금은 재직 기간 중에는 매월 소정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
    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
    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
    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문제제기는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업급여 예외사유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운 바,

    앞으로 지연지급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
    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되도록 지급토록하고, 지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서면으로 지연지급에 동의한것을 합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늦어진 점은 해당 규정위반이기는 하나,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임금 지급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 43조, 36조 위반일 뿐 아니라 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날,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