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숙한숲새35
성숙한숲새35

회사 사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T T)

안녕하세요, 개인사업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작년에 계약직으로 직원 A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로자 A는 계약 기간(1년계약)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 근로자A의 본 사 근무 기간 (작년 4월 말~ 올해 4월 말)

사건은 저번달에 생겼는데요, 저희 사업장은 표준근로계약서상 당월분의 월급을 당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 자금유통 사정 상 급여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정직원 분들께는 정상적으로 4월분 급여 지급을 하였으나, 계약만료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 A에게는 급여 지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A분께 5월 중으로 자금이 마련되자마자 급여지급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이야기하였고, 직원 A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저와 직원A는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이기 전,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고 동의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말일에 지급해야할 월급을 3주정도 지나서 5월 21일에 직원A에게 지급하였는데요.

지금 저와 직원A의 케이스에서 몇가지 궁금증들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월급은 해당 달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항상 이체를 했습니다.
근로자 A 관점에서 올해 분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생략), 5월 중순 이렇게 입금처리가 되어있을텐데, 나중에 근로자A의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혹은 보험료 계산에 있어서 '마지막 급여 지급이 한달 늦어졌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계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혹은 대표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2. 급여를 4월 말일에 지급해야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급여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법 상으로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 사정상 급여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A와 다음달에 급여지급 해주겠다고 합의 한것이였습니다)

질문3. 이러한 해프닝을 겪다 보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노무법이나 근로자법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조항들이 무엇이 있나요?
또한 회사 측은 몇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애햐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지,
혹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위와같은 상황(급여 지연)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초보 사업자라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것이 많이 없어 질문 올려봅니다.
친절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