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급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이 중도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분의 월급여2,0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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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노동청 진정이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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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하여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대략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의 20%정도가 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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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나와있는 회사 트레이닝 비 관련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무급으로 근로를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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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 있어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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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만 통보하고 퇴사일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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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보상은산재신청을 하였다면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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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규가 노동법을 위반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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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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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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