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중순부터 2022년 4월 중순까지 지방에 있는 현장(춘천)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서울입니다)
당시 본사의 분위기는 직원들이 급여가 밀리고 삭감되는 이유로 퇴사자가 많아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존 현장 파견자들도 타사로의 이직등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약 인원을 충족하면서 해당 업무 가능자로 판단되어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당시 본사가 어수선하고 담당자들도 출퇴근이 불규칙해 이렇다할 고지사항 없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부터 현장의 업무 강도에 대해 이미 들었었고 막상 접하게 된 현장 근무의 강도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2개월여가 지나고 '내가 타지에 나와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수직관계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이 나와있던 이사님께 제 사정을 말씀 드렸고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없다고 안돌아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시 현장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당시 제가 현장 이해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어서 이사님께서 현장에서 대표님, 이사님, 저 이렇게 3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건을 두고 대화 했습니다
그날 내린 결론은 제가 현장 파견 근무를 해야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파견 수당을 지급하겠다 (급여의 10%).
그렇게 현장 근무를 이어갔고 그사이 본사는 해당 부서 직원이 저 혼자 남고 모두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 12월, 올해 2월 입사지원 의사 밝힌 회사들이 있었고, 저는 현장 프로젝트 진행중이어서 중요 공정까지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제 의견을 들어준 회사에 4월부터 입사해서 일하고 있고 퇴사한 회사 대표는 본인은 프로젝트를 끝내는 대가로 파견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이야기하는 조건이었다면 저는 절대 4월까지 남아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이사님도 어이없어 하시고 대표에게 실망하는 내색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너무 구구절절한데 저는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파견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