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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듀공49
검붉은듀공4922.05.23

구두로 약속한 지방 파견 근무수당 퇴사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1년 8월 중순부터 2022년 4월 중순까지 지방에 있는 현장(춘천)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서울입니다)

당시 본사의 분위기는 직원들이 급여가 밀리고 삭감되는 이유로 퇴사자가 많아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존 현장 파견자들도 타사로의 이직등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약 인원을 충족하면서 해당 업무 가능자로 판단되어 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실은 알고는 있었으나 당시 본사가 어수선하고 담당자들도 출퇴근이 불규칙해 이렇다할 고지사항 없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부터 현장의 업무 강도에 대해 이미 들었었고 막상 접하게 된 현장 근무의 강도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2개월여가 지나고 '내가 타지에 나와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수직관계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이 나와있던 이사님께 제 사정을 말씀 드렸고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없다고 안돌아가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시 현장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당시 제가 현장 이해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어서 이사님께서 현장에서 대표님, 이사님, 저 이렇게 3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건을 두고 대화 했습니다

그날 내린 결론은 제가 현장 파견 근무를 해야하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파견 수당을 지급하겠다 (급여의 10%).

그렇게 현장 근무를 이어갔고 그사이 본사는 해당 부서 직원이 저 혼자 남고 모두 퇴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 12월, 올해 2월 입사지원 의사 밝힌 회사들이 있었고, 저는 현장 프로젝트 진행중이어서 중요 공정까지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제 의견을 들어준 회사에 4월부터 입사해서 일하고 있고 퇴사한 회사 대표는 본인은 프로젝트를 끝내는 대가로 파견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이야기하는 조건이었다면 저는 절대 4월까지 남아서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던 이사님도 어이없어 하시고 대표에게 실망하는 내색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너무 구구절절한데 저는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파견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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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인사발령 및 수당 지급 약정 시 별도의 요건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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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위와 같은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활한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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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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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진위가 문제될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이 없는 한 유무형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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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수당에 대하여 들었던 근로자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파견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파견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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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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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접수하면 미지급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사내 규칙 등에서 지방 파견 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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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당시 대화 내용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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