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절삭된 부분의 연봉이 적혀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여 실제 퇴사일 이전으로 퇴사처리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초과사용에 대한임금정산은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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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임신중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태아검진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에 대해서 현행법상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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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담당자와 회사임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현재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업무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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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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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산보험료로 인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다가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공단 콜센터에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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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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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5인미만이더라도 이전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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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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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월력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한달로 계산해 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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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공제금의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가능합니다.(60세 이전이라도 일수가 충족이 되고 아래의 굵은 글씨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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