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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소153
심각한소153
22.05.06

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월 1일 현 근무 중인 회사 1년이 되며, 다른 곳 이직을 6월 13일 예정입니다.

질문

1. 5월 31일 퇴사 통보 후 6월 8일까지 근무 통보 시 회사에서 한 달을 요구하면 무조건 근무 해야 하나요?

2. 계약서를 살펴보니 연봉 뒷자리 절삭 된 부분을 근무 후 9개월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절삭 된 월 금액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지만 이에 따른 공지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개인적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 세금 계산이 귀찮아 월급을 주고 해당 기간 정산 된 금액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혹 이럴 경우 퇴사 시 당겨 쓴 연차 만큼 금액으로 정산하고 싶은데 퇴사 일자를 임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당겨 쓴 일 수 만큼 조정하여 퇴사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회사는 5인 이상 회사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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