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업수당 5천원 2번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글을 올려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휴게시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재하여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고용보험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음달에 전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고지되기때문에 중도입사월에 공제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체불임금의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관련 질문 (연차 사용/퇴직금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더라도 첫째 자녀분에 대한 사후지급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