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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5.01

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나이가 많아도 계속 근무는 하고 싶은데 악덕 기업주라 더 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을 연말까지 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 타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62세에 입사하여 현재 3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12월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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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여 만 65세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고용보험관계가 공백없이 이어질 경우에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할 때에도 상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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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사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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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이시라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직장에서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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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나이 제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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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악덕업주라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차별대우인지, 인격모독인지 등 문제가 되는 점을 찾아 자발적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판단하신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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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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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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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후가 되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지금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현재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가 되신다면 그때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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