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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22.05.01

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나이가 많아도 계속 근무는 하고 싶은데 악덕 기업주라 더 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을 연말까지 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 타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62세에 입사하여 현재 3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12월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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