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첫째아이 육휴를 1년 썼습니다. 다음달 복귀일이 다가오는 상황인데....사정상 곧바로 이어서 둘째아이 육휴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회사엔 얘길하지 않았는데 곧 얘길해야하는 상황이에요.
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이 당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이 완전히 끝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당연히 가능하며 사용일 30일 이전까지 신청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복직수당이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법정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 육아휴직의 요건이 되신다면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첫째에 대한 사후지급금도 2번째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예정일,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3.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은 별개의 육아휴직임으로 관계없이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실시는 당연한 것으로,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실시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이 한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아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둘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쓴다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니 불이익을 당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더라도 첫째 자녀분에 대한 사후지급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복직하여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때 계속은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복직일로부터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복직을 하지 않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여기서 말하는 복직수당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육휴를 이어쓸 수 있을까요? 회사에선 법적으로 또는 사규상 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 육아휴직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2. 둘째아이의 육휴가 진행될 경우 첫째아이에 대한 복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지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 복직수당이 육아휴직수당 중 복직 후에 나머지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신청하시는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시기가 둘째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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