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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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 이외에도 차량유지비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일정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부분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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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포괄임금제로 설정한 연장근로시간(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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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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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1개월 전 퇴사통보를 약정하였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걸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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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퇴사일과 세법상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 퇴직금, 마지막급여 -> 세법상 마지막근무일(퇴사일)2. 4대보험-> 노동법상 퇴사일(마지막근무일의 익일)3. 사직서 -> 사직일: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 마지막근로일의 익일4 .연차는 입사일 ~ 마지막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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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는데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단축된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에 적어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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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총 근로시간은 23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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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일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 8시간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세금공제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최저시급 x 8로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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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경우라면 월요일, 화요일 언제 퇴사를 하든 전주 주휴수당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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