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일수 알려면 정학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는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주 6일 근무시월일수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되므로 포함되며(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으로 보장) 마지막으로 병가가 무급이라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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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조사를 통해 장내괴롭힘 여부는 조사를 통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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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유로 휴직중이면 득실과 납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직이라도 4대보험이 상실되는 것이아닌 계속 유지가 되며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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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입사일 현직장 퇴사일 2주겹쳐 이중취업 퇴직금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연차소진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중복가입은 가능하지만 이직하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겸직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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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 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합니다.현재는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되도록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정산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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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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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이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증거 필요) 그리고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부분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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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2022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15개의 연차에 대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 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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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방법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을이용한 사직의사 통보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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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나머지 주는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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