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했습니다.
이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이틀동안 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표수리가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따로 연락을 더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행하는 경우와 구두로 행하는 경우에 법적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한 것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명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대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사직표명을 했습니다.
이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자로 제출한것도 사직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또 이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이틀동안 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표수리가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따로 연락을 더 드려야 할까요?
일방적인 사직통보라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의한다면 해당규정은 무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의 기재내용이 사용자에게 사직의 승낙을 구하는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문사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답장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의사를 문자 및 카톡으로 하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아울러 사직 의사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00년 00월 00일로 사직합니다" 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방적 고지로써 효과가 발생하고,
"00년 00월 00일로 사직하려 하니 수리해주십시요"라고 기재하는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사직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직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8. 선고 2002구합2338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의 의사표시의 형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구두도 가능한데 질의사안의 경우 카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퇴사표명시기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예정 퇴직일에 퇴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방법과 관련하여 법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직의사 통보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 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사직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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