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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거미199
굉장한거미19922.03.13

기타사유로 휴직중이면 득실과 납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기타사유로 휴직일경우 유급이면 자격득실에 유예중이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취득일그대로있고 상실은 안된걸로 나오나요? 납부확인서엔 고지금액만있고 납부금액 0원으로 확인되나요?

무급이면 득실과 납부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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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직이라도 4대보험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계속 유지가 되며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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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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