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년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4,208,014원이 됩니다.2. 법상 퇴직금 명세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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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하지 않으시면 변경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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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 경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이며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2.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소속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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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은 언제쯤 탈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상실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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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가 있는 경우라면평소 받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을 살펴보시길바랍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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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연금이라면 irp통장을 만드셔서 받으셔야 하고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월급여 통장으로 받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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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한차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질문을 다시하여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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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중 사망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 중 수급 전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에는 배우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 부모/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손자녀(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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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9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5.4개 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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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판단하여 결정됩니다.(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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