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입사를해서 2022년 3월 1일 퇴사했습니다.
1년 6~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나온다고하던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나여 ? 아님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월급날은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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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입금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기관에서 입금해줍니다.
위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 임금등은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