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17일 입사를해서 2022년 3월 1일 퇴사했습니다.
1년 6~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나온다고하던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나여 ? 아님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월급날은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게 되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2. 3.2로부터 14일 내 퇴직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해당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입사를해서 2022년 3월 1일 퇴사했습니다.1년 6~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나온다고하던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나여 ? 아님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월급날은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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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입금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기관에서 입금해줍니다.
위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 임금등은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irp통장을 만드셔서 받으셔야 하고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월급여 통장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통상 급여를 지급 받던 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2. 따라서 기존에 급여를 받던 통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급 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따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급여계좌 등 본인이 신청한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액의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택하는 퇴직금의 종류가 일반 퇴직급여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수급계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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