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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생쥐18
배고픈생쥐1822.03.10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17일 입사를해서 2022년 3월 1일 퇴사했습니다.

1년 6~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나온다고하던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나여 ? 아님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월급날은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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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되게 되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2. 3.2로부터 14일 내 퇴직금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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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해당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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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입사를해서 2022년 3월 1일 퇴사했습니다.

    1년 6~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나온다고하던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나여 ? 아님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월급날은 17일입니다.

    ------------------------

    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입금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기관에서 입금해줍니다.

    위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 임금등은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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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irp통장을 만드셔서 받으셔야 하고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월급여 통장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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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통상 급여를 지급 받던 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2. 따라서 기존에 급여를 받던 통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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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월급 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따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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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급여계좌 등 본인이 신청한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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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액의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택하는 퇴직금의 종류가 일반 퇴직급여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수급계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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