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산재요양기간도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는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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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한주 49.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9만원이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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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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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정시채용 불가 판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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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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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무조건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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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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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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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직중 이중취업 부분으로 손해를 봤다는이유로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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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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