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2.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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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되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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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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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현재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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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카톡, 문자 등으로 급여를 현금으로지급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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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주휴수당,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용직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추후 적발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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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근거리 출장시 실제 경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규정 등에 따라 급여 형태로 받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 차량은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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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연차를 차감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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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화, 수, 목요일의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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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와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해 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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