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2. 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3. 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4.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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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이러한 연차대체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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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의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은 구두로 약정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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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회사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지급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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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직 한달 알바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3.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됩니다.4.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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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무급에 연차사용금지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개인의 연차사용까지 무작정 금지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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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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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2.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3.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신후 거절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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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는게보다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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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수료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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