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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참새235
깔끔한참새235
22.02.27

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질문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6일 일하고있고요 일요일은 휴무

2교대

주간 08~20시 특근 08~16시40분

야간 20~08시 야간 16시40분~02시

주 52시간제가 초과하는 걸로 알고있고

잔업 안하면 여느 회사들처럼 17시에 퇴근입니다

노무사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보여주니 계약직이 맞다하더라고요

계약종료후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냐니까

올해도 유예적용이라고문제될게 없다고 하시고

근데 검색해보니 52시간제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어야 재계약 거부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던데

제가 상담신청한 노무사분이 잘못알고계신건가요?

그리고 알바몬에서 처음 지원할때

A업체에서 알바몬 공고를 내면

B업체로 연락하라길래 계약하고 일하는 식이고요

B회사 면접때 사대보험 들어간다고해서 일한다 했고 본인들도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안하면 일안시킨다 했고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내용이 없고 주민등본도 필요없다고하던데 이런경우

계약 끝나면 등본 요청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안해주려는 속셈인가요?

A업체 알바몬 공고에서도 복리후생에 사대보험 가입내용 있었습니다

한달계약직이라 주 70시간 딱 한달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하고있어서 재계약은 생각도 안하고있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지네요

1.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2.만약에 다음 계약부터는 주 52시간 위반 안한다고 재계약 해달라는데도 거부하고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2.사대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가입 해줘야하는게 맞ㄴ는지

안해주면 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3.근로계약서 원본을 제가 받았는데 회사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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