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질문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6일 일하고있고요 일요일은 휴무
2교대
주간 08~20시 특근 08~16시40분
야간 20~08시 야간 16시40분~02시
주 52시간제가 초과하는 걸로 알고있고
잔업 안하면 여느 회사들처럼 17시에 퇴근입니다
노무사 상담으로 근로계약서 보여주니 계약직이 맞다하더라고요
계약종료후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냐니까
올해도 유예적용이라고문제될게 없다고 하시고
근데 검색해보니 52시간제 위반이 9주이상 지속되어야 재계약 거부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던데
제가 상담신청한 노무사분이 잘못알고계신건가요?
그리고 알바몬에서 처음 지원할때
A업체에서 알바몬 공고를 내면
B업체로 연락하라길래 계약하고 일하는 식이고요
B회사 면접때 사대보험 들어간다고해서 일한다 했고 본인들도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안하면 일안시킨다 했고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내용이 없고 주민등본도 필요없다고하던데 이런경우
계약 끝나면 등본 요청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안해주려는 속셈인가요?
A업체 알바몬 공고에서도 복리후생에 사대보험 가입내용 있었습니다
한달계약직이라 주 70시간 딱 한달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하고있어서 재계약은 생각도 안하고있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지네요
1.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2.만약에 다음 계약부터는 주 52시간 위반 안한다고 재계약 해달라는데도 거부하고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2.사대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가입 해줘야하는게 맞ㄴ는지
안해주면 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3.근로계약서 원본을 제가 받았는데 회사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은 구두로 약정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52시간제 위반으로 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만약에 다음 계약부터는 주 52시간 위반 안한다고 재계약 해달라는데도 거부하고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사용자의 의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사대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있어도 가입 해줘야하는게 맞ㄴ는지
안해주면 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 4대보험 가입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근로계약서 원본을 제가 받았는데 회사 도장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는 노사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하는 문서이므로 어느 일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간 두 달 이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요건 충족시 재계약을 거부하시고 그냥 나가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2. 1번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 의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4. 회사 도장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나,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사용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빙자료로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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