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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부전나비31
도덕적인부전나비3122.02.27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9개월 15일 일했습니다

2020년에는 1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2021년에 시급이 올라 시간이 줄어들었고 1주 15시간 미만 일 때도 있고 이상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장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사장(2명일 때도 1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장자식1 직원(본인 포함) 보통 3명 바쁠땐 4명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몇 명 있냐 이런 조사할 때는 5명 미만으로 신고했던 거 같습니다(항상 조용히 얘기하더군요)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딱 최저시급만 받았고 더 받았던 적이 있긴 있는데 몇십원만 더 주신것 뿐입니다)

(+주휴수당 받은 적도 얘기 들은 적도 없음)

이런 상황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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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제외하더라도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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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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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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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무효이거나,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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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을 왔다갔다 할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만 근속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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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2.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3.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신후 거절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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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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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사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및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1년 9개월의 재직 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한 계약상 최저 시급만 받은 경우라면 기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지급 되어야 하므로, 관련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 하시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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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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