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감소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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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 기준으로 52,6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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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접수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수료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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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최근3개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89일에서92일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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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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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ㅠㅠ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의사 소견서, 회사의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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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평일인지주말인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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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요령밑 꼭 알아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 관련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노동분쟁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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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1. 고용보험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퇴사 전후 모두 가능)2.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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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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