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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카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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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

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주휴가 수요일,휴전은 화요일인데

수요일에 절수당지급일이면 일을 안하경우 아무런 수당이 없는걸까요?화요일도 지급일인데 일을안했다 치면 이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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