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주휴가 수요일,휴전은 화요일인데
수요일에 절수당지급일이면 일을 안하경우 아무런 수당이 없는걸까요?화요일도 지급일인데 일을안했다 치면 이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주휴가 수요일,휴전은 화요일인데
수요일에 절수당지급일이면 일을 안하경우 아무런 수당이 없는걸까요?화요일도 지급일인데 일을안했다 치면 이날도 궁금합니다
>> 휴전 및 절수당이 무슨 의미일까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이 수요일이며 근로일인 화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수요일이고, 절수당이라는게? 일반적인 공휴일을 말씀하신느 건가요?
수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일의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문하신 절수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절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정수당이 아니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절 수당의 지급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 수당의 지급 금액이나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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