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에 대해 번복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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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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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나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 15일 x (10/12)로 계산을 하여 12.5일을 부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출근율 산정 시 이러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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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명절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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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시 · 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 · 휴일 ·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감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조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3.10.2. 근기 68207-1215).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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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겹치는 기간 중복근무가 겸직금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군무원 인사규정 제66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1항 "일반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퇴사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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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내용과 다르게 업무지시를 한다면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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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수습기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이고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2. 계약서상 서명을 한 경우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제출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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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가후 퇴사 연차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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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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