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1년 에 6월2일~8월 13일까지 두달 하고 조금 더 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연차 15개 발생하던것이 13일이 발생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8일로 줄어들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청원휴가 생성 과정중 2021년 8월 변경된 "청원휴직의 출근율 산정방식" 관련 행정해석을 신규 적용하는 과정에서 휴가일 산정 오류가 발생하여, 청원휴가를 추가 부여해드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휴가일을 정정하여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가일수 13->8일
산정근거 : 2021년 청원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미만(74.6%) 이므로, 개근월수 x1 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수 8일 발생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달하고 11일 휴직을 했는데 연차가 15개에서 8개로 반토막이 날수있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달 휴직을 했을때 출근율이 74.6%가 나올수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상 저 산정이 맞다면 어쩔수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