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경비원 입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 노무사님께 질의드리오니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관할지청에 고용된 경비원(관리자)을 감단직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았는지 궁금하여 관할지청에 질의 확인한결과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자정부터~새벽6시까지)경비실에서 휴게,야간수당등을받을수 있는지여부,
수당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모르오니 노무사님들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항상 정의실현에 고군분투하시는노무사님들께감사의 말씀 올리며 福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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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이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회사가 거절한다면 그간의 임금지급내역 및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시 · 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 · 휴일 ·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감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조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3.10.2. 근기 68207-1215).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만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위 법령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의 경우에는 휴게, 휴일 등이 적용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수당 등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상 정하는 제 수당이 정상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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