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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자라32
보고싶은자라3222.02.24

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경비원 입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 노무사님께 질의드리오니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관할지청에 고용된 경비원(관리자)을 감단직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았는지 궁금하여 관할지청에 질의 확인한결과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자정부터~새벽6시까지)경비실에서 휴게,야간수당등을받을수 있는지여부,

수당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모르오니 노무사님들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항상 정의실현에 고군분투하시는노무사님들께감사의 말씀 올리며 福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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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감시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이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회사가 거절한다면 그간의 임금지급내역 및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시 · 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 · 휴일 ·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감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조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3.10.2. 근기 68207-1215).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할지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만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위 법령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의 경우에는 휴게, 휴일 등이 적용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수당 등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상 정하는 제 수당이 정상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것이 거부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