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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자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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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경비원 입니다.궁금한점이 있어서 노무사님께 질의드리오니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관할지청에 고용된 경비원(관리자)을 감단직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았는지 궁금하여 관할지청에 질의 확인한결과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자정부터~새벽6시까지)경비실에서 휴게,야간수당등을받을수 있는지여부,

수당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모르오니 노무사님들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항상 정의실현에 고군분투하시는노무사님들께감사의 말씀 올리며 福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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